주택정책 분야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가. 지연신고 및 허위신고
주택매매 후 지연신고로 인해 거래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부동산(주택)의 계약 및 신고단계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하는 사례는 대표적인 불법행위 중 하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배 되는 행위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가 실제가격을 시군구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계약일자를 허위신고 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나. 불법전매
전매제한 해제 전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불법으로 전매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임시 중개물을 설치하여 불법전매 관련 중개업을 행하였으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불법전매가 이루어진 사례는 아래와 같다.

부동산(주택)의 분양단계에서 분양에 당첨이 되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을 때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지만 불법전매한 사례로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등에 위배 되는 행위이다.
다. 부정청약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다.

불법 브로커를 통해 청약통장 거래를 한 부정청약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다.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청약 관련 사례는 아래와 같다.

부동산(주택)의 분양단계에서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 고시원 위장전입을 하여 부정청약 대상이 되거나, 장애인 등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부정청약 사례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청양통장을 거래하는 행위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현재 주택법 에서는 청약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불법전매 행위 및 부정청약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자주 개정되어 청약자 및 사업주체가 개정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택법상 부정당첨자 및 불법 전매자에 대한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실질적인 책임이 없는 사업주체나 부정청약의 분양권을 매입한 선의의 분양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므로 취소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부정청약은 부정청약이 사실로 확인되면 청약당첨자는 계약이 취소되며,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최장 10년간은 청약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매도자 및 매수자는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공인중개사는 주택법 제101조 및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라 벌칙 및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정부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는 주택법 제65조 처분권을 임의
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법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라. 대출의 용도 외 유용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주택구입에 사용한 첫 번째 사례는 아래와 같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주택구입에 사용한 두 번째 사례는 아래와 같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주택구입에 사용한 세 번째 사례는 아래와 같다.

법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후 법인 명의의 주택 구입에 사용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를 위반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마. 자전거래
동일한 부동산(주택)에 대해 거래를 빈번하게 하여 거래량을 부풀리는 자전거래에 대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자전거래는 주식시장에서 주로 통용 되는 용어로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동일수량의 매도 및 매수 주문을 내고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식이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주택가격이 이상폭등 거래가 나오면 실거래가 띄우기를 의심, 즉 자전거래를 의심하게 되는데, 매도자가 높은 실거래가로 허위 계약해서 시세를 올린 후 해지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이 그대로인 점을 이용하여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8조에 의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바. 복등기
투자자가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은 복등기 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복등기는 주택에 입주하기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한 직후 분양계약자(매도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매수자 앞으로 등기를 바꾸는 행위로 등기를 두 번 하기 때문에 복등기라고 한다. 보통 복등기는 매도자가 부담을 해야 할 취득세, 등록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모두 떠안는 조건이다.
또한 매도자는 그 금액만큼을 거래 가격에서 빼주는데 일종의 전매제한을 회피하여 분양권을 넘기는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복등기를 위한 공증이나 이면계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의 매매 중개 행위를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로 보고 중개를 한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날조, 뻥질 금지, 그리고 극단적 선택 금지...!!!
으이구 ~~~~~~~~~~~~~~~~~~~~ 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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