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펴봐야할 뉴스들...#2
디지털세의 배경 및 동향
□ (논의 배경)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국제거래 과세원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가 확대되면서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개혁 필요성 부각
ㅇ 이에 ❶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필라1」 및 ❷특정국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를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 도입에 합의(’21.10월)
□ (현재 동향) 필라1은 아직 미합의 세부사항 논의중, 필라2는 세부내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집행방안 논의중
❶ (필라1*) ’23년 상반기 다자협약 체결 및 ’24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중
* ①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Amount A」와 ②통상적 마케팅·유통활동의 정상가격을 표준화·간소화하는 「Amount B」로 구성
- (Amount A) 금년 7월 그간 논의된 전반적 내용을 담은 1차 진행상황보고서 및 10월 ‘행정 및 조세확실성’ 관련 초안이 포함된 2차 진행상황보고서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완료
- (Amount B) 최근 초안 공개 및 의견수렴 진행중(’22.12.8~’23.1.25일)
❷ (필라2) 올해초 최종 합의하여 ’23년 이후 각국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일관된 시행을 위한 이행체계 논의중
- 작년 12월 입법지침 합의 및 올해 3월 이에 대한 구체적 해석·예시 등이 포함된 주석서 확정(각국은 이에 부합하게 법제화 후 시행할 의무)
- 우리나라는 ’24년 시행을 목표로 금년 세제개편안에 반영(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다자협약안 주요내용
□ (배경) ’21년 10월 합의에서 필라 1(Amount A) 도입시 각국은 다자협약을 통해 기존에 일방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를 폐지 및 도입 금지하기로 합의
□ (주요 내용) 동 다자협약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
① (기존 조치 폐지) 회원국간 합의로 폐지 대상이 되는 「기존 조치 리스트」 (협약 부칙에 포함)를 만들고, 여기에 포함되는 조치는 철폐
② (향후 도입 금지)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 정의*에 해당하는 제도는 앞으로 도입 금지
* 제시된 정의(안) (And 조건)
- 주로 최종 소비자 소재지 등 시장 기반 요소에 따른 과세
- 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한 과세
- 각국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로 취급되지 않을 것
③ (위반시 대응조치) 상기 폐지 및 도입 금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필라1(Amount A) 과세권 배분을 감축*
* 다만, 전부 감축(total denial) 혹은 일부 축소(partial reduction) 여부는 검토중
필라2 이행 패키지 주요내용
1. 세이프하버(Safeharbours and Penalty Relief)
□ (개요) 필라2 이행에 따른 과도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세이프하버 기준 및 제도 초기 처벌완화 규정을 제시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 제도초기 경과기간* 동안 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국가별보고서를 토대로 산출된 매출·세전이익 등이 아래 요건들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 ’26.12.31일 이전 개시하는 모든 회계연도를 포함하되 ’28.6.30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는 배제
**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실효세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세이프하버 적용요건>
소액 요건(De mininis test) : 매출액 1,000만유로 미만이면서, 세전이익 100만유로 미만
간이실효세율 요건(Simplified ETR test) : 단순 방식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
* 회계연도 시작이 ‘23년·’24년인 경우 15%, ‘25년인 경우 16%, ’26년인 경우 17%
통상소득 요건(Routine Profit test) : 다국적기업그룹의 관할국내 세전이익이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급여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 이하
(영구적 세이프하버)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정보를 토대로 간이계산 방식** (Simplified Calculations)에 따라 산출된 총수입·세전이익 등이 일정 요건들***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해당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 이 부분이 상기 「①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와의 차이로, ①은 대략적인 정보파악 목적의 국가별보고서를 참고하는 반면, 동 영구적 세이프하버는 과세・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재무회계 정보를 토대로 상당 수준의 조정이 수반된다는 차이가 있음
** 동 방식은 아직 미정으로, 향후 마련될 필라2 행정지침에 추가될 예정
*** 상기 「①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의 적용요건과 동일
(전환기 처벌완화) 제도초기 경과기간* 동안 다국적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시 아래 에서 설명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처벌을 면제
* 상기 「①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의 경과기간과 동일
2.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 (개요) 다국적기업의 조세행정비용 절감 및 과세당국 간 원활한 정보교환 유도를 위하여 표준화된 신고서식을 설계
ㅇ 일반회계정보, 기업구조,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계산, 추가세액 할당 및 배분 관련 항목들로 구성
ㅇ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세금신고서와는 별개로 작성되며, 원활한 추가세액 징수를 위하여 국가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예정
3.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for the GloBE Rules)
□ (개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복잡하고 새로운 제도로 국가별 상이한 해석·적용에 따라 이중과세 등 다양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
(분쟁예방)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시 일관된 해석・적용을 유도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방안* 제시
* 제시된 방안 예시
- 모델규정·주석서 등 국가별 도입내용에 대해 다자간 검증(Peer Review)을 시행
- 일반적인 해석에 관하여 국가간 이견이 있을 시 실무작업반에 회부하여 논의 등
(분쟁해결) 글로벌최저한세 분쟁의 경우 제도 특성상 다자간 분쟁이 빈번할 것으로 보여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제시된 방안 예시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이행 및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간 조약 개발
- 다자간 조세행정협약을 기반으로 분쟁 발생시 과세당국 간 원활한 정보교환 및 협의 유도 등
검새왕국의 왕이 되려는 자는 아무 생각이 없지? 으이구 ~~~~~~~~~~~~~~~~~~~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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