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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3

디지털세의 배경 및 동향

A.K.D. indi 2023. 3. 1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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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봐야할 뉴스들...#2

 

 

디지털세의 배경 및 동향

 

(논의 배경)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국제거래 과세원칙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가 확대되면서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개혁 필요성 부각

 

ㅇ 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필라1특정국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를 두 축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조세 규범 도입에 합의(’21.10)

 

(현재 동향) 필라1은 아직 미합의 세부사항 논의중, 필라2는 세부내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집행방안 논의중

(필라1*) ’23년 상반기 다자협약 체결 및 ’24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중

*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하는 Amount A통상적 마케팅·유통활동의 정상가격을 표준화·간소화하는 Amount B로 구성

- (Amount A) 금년 7월 그간 논의된 전반적 내용을 담은 1차 진행상황보고서 및 10행정 및 조세확실성관련 초안이 포함된 2차 진행상황보고서를 공개하고 의견수렴 완료

- (Amount B) 최근 초안 공개 및 의견수렴 진행중(’22.12.8~’23.1.25)

 

(필라2) 올해초 최종 합의하여 ’23년 이후 각국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일관된 시행을 위한 이행체계 논의중

- 작년 12월 입법지침 합의 및 올해 3월 이에 대한 구체적 해석·예시 등이 포함된 주석서 확정(각국은 이에 부합하게 법제화 후 시행할 의무)

- 우리나라는 ’24년 시행을 목표로 금년 세제개편안에 반영(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필라1 「국가별 단독과세 금지」 다자협약안 주요내용

 

(배경) ’2110월 합의에서 필라 1(Amount A) 도입시 각국은 다자협약을 통해 기존에 일방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를 폐지 및 도입 금지하기로 합의

 

(주요 내용) 동 다자협약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

(기존 조치 폐지) 회원국간 합의로 폐지 대상이 되는 기존 조치 리스트(협약 부칙에 포함)를 만들고, 여기에 포함되는 조치는 철폐

(향후 도입 금지) ‘디지털서비스세 및 이와 유사한 과세정의*에 해당하는 제도는 앞으로 도입 금지

* 제시된 정의() (And 조건)

- 주로 최종 소비자 소재지 등 시장 기반 요소에 따른 과세

- 주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한 과세

- 각국 국내법에 따라 소득세로 취급되지 않을 것

 

(위반시 대응조치) 상기 폐지 및 도입 금지 의무를 위반한 회원국에 대해서는 필라1(Amount A) 과세권 배분을 감축*

* 다만, 전부 감축(total denial) 혹은 일부 축소(partial reduction) 여부는 검토중

 

 

 

필라2 이행 패키지 주요내용

 

1. 세이프하버(Safeharbours and Penalty Relief)

(개요) 필라2 이행에 따른 과도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세이프하버 기준 및 제도 초기 처벌완화 규정을 제시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 제도초기 경과기간* 동안 기업이 매년 제출하는 국가별보고서를 토대로 산출된 매출·세전이익 등이 아래 요건들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 ’26.12.31일 이전 개시하는 모든 회계연도를 포함하되 ’28.6.30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는 배제

**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실효세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세이프하버 적용요건>

소액 요건(De mininis test) : 매출액 1,000만유로 미만이면서, 세전이익 100만유로 미만

간이실효세율 요건(Simplified ETR test) : 단순 방식으로 계산한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

* 회계연도 시작이 ‘23·’24년인 경우 15%, ‘25년인 경우 16%, ’26년인 경우 17%

통상소득 요건(Routine Profit test) : 다국적기업그룹의 관할국내 세전이익이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급여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 이하

 

(영구적 세이프하버)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정보를 토대로 간이계산 방식** (Simplified Calculations)에 따라 산출된 총수입·세전이익 등이 일정 요건들***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해당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 이 부분이 상기 「①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와의 차이로, 은 대략적인 정보파악 목적의 국가별보고서를 참고하는 반면, 동 영구적 세이프하버는 과세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재무회계 정보를 토대로 상당 수준의 조정이 수반된다는 차이가 있음

** 동 방식은 아직 미정으로, 향후 마련될 필라2 행정지침에 추가될 예정

*** 상기 「①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의 적용요건과 동일

 

(전환기 처벌완화) 제도초기 경과기간* 동안 다국적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시 아래 󰊲에서 설명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처벌을 면제

* 상기 「① 전환기 국가별보고서 세이프하버의 경과기간과 동일

 

 

2.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개요) 다국적기업의 조세행정비용 절감 및 과세당국 간 원활한 정보교환 유도를 위하여 표준화된 신고서식을 설계

일반회계정보, 기업구조,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계산, 추가세액 할당 및 배분 관련 항목들로 구성

ㅇ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는 국가별 세금신고서와는 별개로 작성되며, 원활한 추가세액 징수를 위하여 국가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예정

 

 

3. 조세확실성(Tax Certainty for the GloBE Rules)

(개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는 복잡하고 새로운 제도로 국가별 상이한 해석·적용에 따라 이중과세 등 다양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

 

(분쟁예방)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시 일관된 해석적용을 유도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방안* 제시

* 제시된 방안 예시

- 모델규정·주석서 등 국가별 도입내용에 대해 다자간 검증(Peer Review)을 시행

- 일반적인 해석에 관하여 국가간 이견이 있을 시 실무작업반에 회부하여 논의 등

 

(분쟁해결) 글로벌최저한세 분쟁의 경우 제도 특성상 다자간 분쟁이 빈번할 것으로 보여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제시된 방안 예시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이행 및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간 조약 개발

- 다자간 조세행정협약을 기반으로 분쟁 발생시 과세당국 간 원활한 정보교환 및 협의 유도 등

 

 

 

 

 

Amount B 보도자료_최종_업로드용★.pdf
0.33MB

 

public-consultation-document-pillar-one-amount-b-2022.pdf
1.01MB

 

public-consultation-document-pillar-two-globe-information-return.pdf
1.10MB

 

public-consultation-document-pillar-two-tax-certainty-for-the-globe-rules.pdf
0.32MB

 

safe-harbours-and-penalty-relief-global-anti-base-erosion-rules-pillar-two.pdf
0.40MB

 

public-consultation-document-draft-mlc-provisions-on-dsts-and-other-relevant-similar-measures.pdf
0.53MB

 

 

 

 

 

검새왕국의 왕이 되려는 자는 아무 생각이 없지? 으이구 ~~~~~~~~~~~~~~~~~~~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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