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추진경과) ’21.10.12.(화) 국무회의에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 ➡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ㅇ ’20.5월「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 (주요내용)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리스크 관리는 강화
ㅇ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 등록절차 간소화
ㅇ 유동화증권 발행정보 공시 확대,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토록 하여 기초자산 관리노력 지속 유도
가.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2호)
ㅇ (현행) 등록유동화 증권 발행시 기업 신용도에 제한(BB등급 이상)*을 두고 있어, 우량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도가 낮거나 없는 기업의 활용이 제한되었습니다.
*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ㅇ (개선)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여 다수의 기업이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예정(하위 규정에서 구체화)
? 유동화 대상자산 및 구조 다양화 (안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ㅇ (현행) 유동화 대상자산을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으로 정의하고 있어, 장래자산‧무체재산권 등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였습니다.
- 또한, 복수의 자산보유자(유동화증권 발행기업)가 참여하는 유동화 구조의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였습니다.
* 다수 기업의 매출채권‧회사채 유동화시, 단일 자산보유자 역할을 위해 증권사가 채권을 매집 → 저신용회사 채권매집 회피, 높은 수수료 요구 등으로 활용도 저조
ㅇ (개선) 자산유동화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자산 및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 복수의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유동화전문회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multi-seller 유동화 허용
? 자산유동화 등록절차 간소화 (안 제6조)
ㅇ (현행)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시,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토록 하고 있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ㅇ (개선)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완화(의무→임의)함으로써 절차적 업무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 정비 (안 제10조, 제11조)
ㅇ (현행) 자산유동화법은 자산관리자의 유형을 3가지*로 한정하면서, 「신용정보법」상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신용조회,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모두를 허가받아야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 ①자산보유자, ②전문자산관리회사, ③「신용정보법」상 허가를 받은 자
- 자산관리는 채권추심 업무와 주로 관련 있으므로* 신용조회‧신용조사업 허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채무 변제요구, 담보물 경매신청, 임대료 회수 등 채권추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음
ㅇ (개선) 자산관리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 자산유동화법상 전문자산관리회사에 비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 허가제로 운영중
- 다만, 자산관리자는 선관주의‧투자자이익 보호 의무가 있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할 때 「신용정보법」상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 확대
ㅇ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각종 특례*는 등록유동화 제도를 활용하는 중요한 유인이나, 특례 정비가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 채권양도 대항요건 간소화(§7), 저당권등 취득 특례(§8), 이익배당‧자본변동 특례(§30) 등
ㅇ (개선)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여,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 자산보유자가 SPC에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기초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유동화법상 채권양도 등록시 별도 등기 없이 SPC가 질권‧저당권 취득

- 유동화전문회사(SPC)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까지 확대1」하고,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2」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30조)
* 1」 (현행) 상법상 유한회사로 제한 → (개선) 주식회사 형태도 허용(상법상 주식회사 최소자본금 규제가 폐지(’09년)됨에 따라 주식회사도 SPC로 활용 가능)
2」 (현행) 상법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부담 → (개선)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므로 자본금 결손 보전 목적의 이익준비금 불필요
- 기초자산 관련 정보(채무자 정보)를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37조)
* (현행) 투자자등 이해관계인에게 기초자산(채권)채무자의 지급능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상 제3자 정보제공 제한 규정(§4) 적용 배제
(개선) 신용정보법상 유사한 규정(§32, 33 등)도 적용을 배제하여 불확실성 해소
나. 리스크 관리 강화
?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안 제33조의2, 제42조)
ㅇ (개선) 유동화증권 발행시 발행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유동화증권 공시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예) 발행내역(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참여기관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
? 자산보유자의 위험분담 의무화 (안 제33조의3, 제38조의3 등)
ㅇ (개선)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토록 하였습니다.
※ 미국・EU・일본 등 주요국도 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旣도입
- 다만,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공적기관이 보증한 증권, 신용위험이 낮은 증권* 등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합니다.
* (예)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MBS), 서울보증보험이 신용위험을 100% 커버하는 단말기할부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증권
-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험분담 정보를 공개하고,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 고의‧중과실로 위험분담 규제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5% 범위(20억원 한도) 내에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화천대유 5300억 조달 비결 ‘유동화증권’…관리 미비로 부실우려
등록 :2021-10-15 05:00수정 :2021-10-15 07:31이경미 기자 사진
이경미 기자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15282.html
화천대유 5300억 조달 비결 ‘유동화증권’…관리 미비로 부실우려
대장동 토지 매입비 부동산담보신탁→자산유동화증권으로 조달비등록 유동화증권이 전체의 90%…“제2 저축은행 사태 우려”
www.hani.co.kr
대장동 토지 매입비 부동산담보신탁→자산유동화증권으로 조달
비등록 유동화증권이 전체의 90%…“제2 저축은행 사태 우려”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는 개발부지의 40%를 매입하면서 53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설립자본금 5천만원의 신생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유동화증권’이 담보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대장동 사업처럼 유동화증권을 지렛대로 한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일어나고 있지만 유동화증권 발행에 신고 의무가 없어 대부분 금융당국의 관리 범위 밖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때문에 부동산 부실대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성남의뜰은 기존에 확보한 대장동 땅을 2017년 하나자산신탁에 부동산담보신탁을 한다. 하나자산신탁은 땅 소유권을 갖고 대신 성남의뜰에 수익권증서를 발행해준다. 수익권증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받을 권리를 나타낸 증서다. 성남의뜰은 1순위 수익권증서를 금융회사에 7천억원대 대출 담보로 제공하고, 2순위 수익권증서는 건설사에 준공 확약을 위한 담보로 줬다.

성남의뜰은 3순위 수익권증서를 화천대유에 넘겼다. 화천대유는 이를 금융중개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 5곳(성남대장제1~5차)에 제공했다. 성남대장제1~5차는 이를 바탕으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30개 법인 투자자로부터 5300억원을 끌어모았다. 이 돈은 화천대유에 제공되고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이 보유한 개발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결과적으로 토지를 파는 법인(성남의뜰)이 토지를 사는 법인(화천대유)에 대출을 위한 담보를 제공한 셈이 됐고, 이 과정에 부동산담보신탁과 수익권증서, 이를 바탕으로 한 유동화증권 제도가 활용된 것이다.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등록 유동화증권과, 상법 등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이 발행하는 비등록 유동화증권이 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유동화증권은 세제혜택 등이 있는 반면 공시 의무가 있고,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공시 의무가 없다.
권은희 의원실이 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1일까지 유동화증권 발행금액 379조5800억원 가운데, 등록 유동화증권은 11%(40조7800억원)에 불과하고,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89%(338조8천억원)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비등록 유동화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한 경우인데, 증권을 문서로 주고받을 경우 이 마저도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 성남대장1~5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비등록 유동화증권도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경우도 전자증권 형태로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돼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권은희 의원은 “비등록 유동화증권을 통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대규모 피에프 대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부동산 피에프 부실대출을 일으킨 제2의 저축은행 사태 예고편”이라며 “비등록 유동화증권의 거래 참여자, 유동화계획 등이 제대로 공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번 글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아직 터질꺼 많다. 헝다그룹 사태와 더불어서... ㅉㅉㅉ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신용위엄 분담을 위해서 5%수준의 지분보유까지 넣어뒀네... 선진국과 더불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각종 규범, 규칙들의 제정 및 시행은 공통. 베일인제도도 생각해 둬야지. ㅋㅎ, 하지만, 투자자들 요주의해야 될 꺼야... ㅋㅋㅋ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현황
1. 등록유동화 증권 (자료 출처 : 금감원)
□ (개황) ’21년 상반기 등록유동화 증권(ABS:Asset-Backed Securities) 발행금액은 35.4조원이며, 발행잔액은 229.5조원

□ (유동화자산) MBS(61.4%), 기업매출채권(11.9%), 여신금융채권(11.2%), P-CBO(8.7%) 등 우량 집합채권 중심으로 발행

2. 비등록유동화 증권 (자료 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 (개황) ’21년 상반기 비등록유동화 증권(ABCP, AB단기사채, AB사채) 발행금액은 218.8조원이며, 발행잔액은 200.0조원

ㅇ 만기 1년 미만으로 발행하거나 차환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유동화에 비해 발행금액은 크지만, 발행잔액은 비슷
□ (유동화자산) 정기예금(52.0%)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동산 PF(17.5%), 대출채권 유동화(11.0%)도 활발

정은보 퍼펙트스톰
정은보 퍼펙트스톰 - Google 검색
2021. 9. 28. · 정은보 금감원장이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부상, 퍼펙트 스톰이 우려된다며 비상체제로 시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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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켈 에브리씽 버블
프랑켈 에브리씽 버블 - Google 검색
2021. 9. 8. · 프랑켈 교수는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가격, 특히 위험자산 가격이 펀더멘털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폭등했던 '에브리싱 버블'(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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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확보하라고 했었지... 가계나, 기업이나, 국가나...
현재, 연준에서의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인상 부분까지... 많은 부분이 미중 패권전쟁이랑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도 기억해두고 말이지.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정책이 많은 부분에서 정상화의 시기를 앞당기고 있거덩. 위에서 이야기한 헝다사태와 더불어 디디추잉, 핀테크, 공동부유... 거기다가 이제는 금융권 두들겨 패고 있지. 공급망 붕괴 역시도 마찬가지.
과연, 중국은 군사옵션을 꺼내들 수 있을까? 12월 초에 또한번 사건이 터지겠군, 중국발... ㅋㅋㅋ
서둘러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나라들도 살펴봐 두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종료되는 리보금리... 거기에 따른 리보대체지표...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고 있는 현상황... 연준의 FIMA도 기억해 둬야지... 유동성 확보 못한 가계, 기업, 국가들 잘 봐두고. ㅉㅉㅉ
아, 그리고 하반기 구조조정에도 신경써야겠지. 잘들 버텨내길 바래보는데.... 흠... ㅡ,.ㅡ'''
주요국 금리 변동 현황
이제는 스테그 걱정할때가 아니지...
시즌2--------/나의 이야기
2021. 8. 2.
https://blog.daum.net/indipekr/596
이제는 스테그 걱정할때가 아니지...
먼저, 지난글에서도 언급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가야지... 잠시 짬을 내어서 한소리... CPI 5% 시즌2--------/나의 이야기 2021. 6. 11. https://blog.daum.net/indipekr/571 잠시 짬을 내어서 한소리...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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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천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인내하며 버티는 시기라는 거 명심하라고도 했고, 못버티면 가는거라고도 했고... 벼락부자, 벼락거지 부러워하고 한탄할것 없다고도 했고... 본게임은 이제부터 2023~2025에 벌어질 상황이니까... 늘 이야기 했듯이, 각자가 소득에 맞는 생활을 하고,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해야지만, 앞으로 진행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게 되겠지. 그리고 기회도 올테고 말이야... 거기다가, 이번 위기 이후에 오게 될 세상은 언텍트에 비대면 그리고 신기술과 혁신에 기반 한 4차 산업의 본격 도래란 것도 기억해두고,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지... 특히, 젊은 친구들... 나같은 노땅들은 이제 뒤로 한걸음 물러나기 시작해야 될 것이고... 대신, 관련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지혜라는 것을 활용해야 되겠지...
신기술과 혁신 등이 포함된 I.C.B.M.S.V.R,3D.Nano,Bio 등등과 Quantum Tech based A.I 기술 등을 기초로 한 4차산업의 활성화 ---> 이는 Factory Automation, Office Automation, Home Automation ... 등등과 같은 형태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동화, 무인화, 로봇화로 ---> 스마트화라고 하면 되겠네... 여하튼, 나타나게 될 텐데, 이는 생산성과 편리성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도 기여하게 되어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겠지만, 선진국에 준하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변화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류의 영향과 더불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등 소위 선진국이라는 곳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의 사람들에게 한국으로의 이주를 부추기게 끔 되어 있다. 물론, 개도국에서의 코리안 드림까지 포함해서... (반대의 경우도 생기지... 수첩공주님이 몽땅 다 중동가라고도 했었지? ㅉㅉㅉ) 이 이야기도 조기 위에 링크된 블로깅에서 다 해뒀고...
조기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미중간의 패권전쟁은 잘 째려보고 있어야 된다고 몇번이나 말했고, 미쿡이 뒹쿡을 어떻게 제재하고 있는지, 신기술과 혁신 그리고 관련된 여러분야에서 뚜까패고 있는거 잘 보라고도 했고, 뒹쿡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는, 반격을 어떻게 하는지도 잘보라고도 했지... 과연,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도 이야기했고... 게다가, 미중 패권 전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도 했고, 이를 통해서 기축통화의 화폐개혁도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었지... 여하튼, 잘 째려보고 있어야지... ㅋㅋㅋ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공황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상황에서 터진다. ... 물론 이번 대공황 결과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이 구축됨과 동시에 새로운 패권국가가 등장할 것인데... 그게 바로 미중간의 패권전쟁, 기축통화전쟁 .... 그리고 만들어질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 체계 .... 바로 MMT에 기반한 CBDC 의 신자본주의 시스템 ... 이는 반드시 연합이라는 공동체와 함께 시작되는데... 단, 시장에서의 자유는 보장하되,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평등을 강조한 사회민주주의화... 이걸두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라고 하고 있지...
앞서 이야기한 금융규제 유연화 관련...
시즌2--------/나의 이야기
2021. 10. 3.
https://blog.daum.net/indipekr/600
앞서 이야기한 금융규제 유연화 관련...
앞 글에 이어서 또 살펴보자. 매번 글을 적을 때마다 경고해 줬었는데... 시즌2--------/나의 이야기 2021. 10. 3. https://blog.daum.net/indipekr/599 " data-og-host="blog.daum.net" data-og-source-url="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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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그리고 미쿡 연준에서의 테이퍼링...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올 미 연준의 본격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 디플레이션이란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네... 부채로 인한 자산 디플레이션... 그리고 그뒤에 오게 될, 리디노미네이션과 디지털화폐를 생각해 둬야지... 니들 그렇게 좋아하는 정권교체?... 이게, 네년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 바꾼다고 없던 일이 된다고? 6월 지자체장 선거를 통해서 지자체장 바꾸고 나면 없던 일이 된다고? ㅉㅉㅉ 바젤기준과 국제회계기준도 지난번에 이야기해줬었는데...
파이어족, 벼락부자 기타등등 그런거 부러워 하지 말고, 퍼펙트스톰 그리고 그레이트리셋에 대비해 두는게 좋을듯한데... 특히, 감당하지 못할 부채, 빚... 신용을 남발한 사람들... 그들은 금융노예로 전락하여 플랫폼 기반 하에서 4차산업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소득에 맞는 생활을 하라고 했고, 개인의 신용등급 유지와 유동성 확보하라고도 했고....... 이번 위기는 반드시 누군가가... 가계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간에 독박을 써야 끝날텐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 누군가에 속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안타까워서 한소리 해본다...
가계의 경우, 일단 투기꾼들부터 잡고 ---> 자산시장에서의 증세 시작, 못버티는 가계는 금융 노예로 전락.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비, 한계기업 정리 ---> 유동성 공급 중단. 못버티는 기업은 정리, 인수합병, 국유화 또는 민영화.
정부의 경우,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1차적 유동성 공급(협의의 MMT) ---> 통화스왑 실시. 못버티는 정부는 IMF에 의한 구제금융 실시.
* 선진국과 더불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각종 규범, 규칙들의 제정 및 시행은 공통
소득에 맞는 생활을 하라고 했고, 개인의 신용등급 유지와 유동성 확보하라고도 했고.......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날조, 뻥질 금지, 그리고 극단적 선택 금지...!!!
으이구 ~~~~~~~~~~~~~~~~~~~~ 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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