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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껀으로 또 터졌지? ㅋㅎ 이게 끝이 아니란거 명심하고, 자기자산 자기가 지켜야지....ㅋㅎ 하두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라서 조심에 또 조심..ㅋㅋㅋ
쌍용차, 두산, 아시아나 등등을 선두로 중소, 중견 기업관련, 자영업관련, 가계, 기업 대출관련, 게다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2차 문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은행권 문제에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문제....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ETF,ELS,DLS,회사채,CP,PF-ABS,PF-ABCP,ABSTB,채무보증(공시의무가 없는 부동산PF 관련 우발채무, 신용공여 여부, 신용공여의 상환순위 등),대체투자(해외부동산 미매각자산 외),부동산신탁,펀드,산업단지 PF사업 부실(지자체 재정문제),증권사,보험사,은행 그외에도 많다. 뭐, 결국 부동산으로 귀결되려나? 이나라에서는.....ㅋㅎ..... P2P→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시중은행... 줄줄이 연결, 으이구, 문제가 한두개냐?
나는 전혀 고민이 안되는데? ㅋㅎ 대신 안타까울 뿐이지... 으이구.
은성수 "대출·보증 연장 끝나는 9월, 무슨 일 생길지 벌써부터 고민"
입력2020.06.17 17:38 수정2020.06.18 00:4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792001
은성수 "대출·보증 연장 끝나는 9월, 무슨 일 생길지 벌써부터 고민"
은성수 "대출·보증 연장 끝나는 9월, 무슨 일 생길지 벌써부터 고민", 한경 밀레니엄포럼 은성수 금융위원장
www.hankyung.com
ㅋㅎ,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햐하기에 짧게 하나만 알려주고.... ㅋㅋㅋ, 1000조원이 넘어버린 부동산신탁 !!! ㅋㅋㅋ 요거 종합부동산세 및 각종 절세의 목적으로 엄청나게 많이들 들어가 있지..? ㅋㅎ 그리고, 몇일전엔 부동산 관련 대책이 또 발표되었고..... ㅋㅎ 주요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으니, 생략하지. 단, 증세목적이란거 머리속에 딱 그려넣고 말이야.... 여하튼, 그 대책이랑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잘 살펴보고 말이지... 아래는 이와 관련된 감사원 보고서의 일부이니까, 이것도 잘 봐두고....ㅋㅋㅋ, 내가 볼땐, 하반기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만기와 더불어 네년부터는 다른 문제가 터질꺼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 사 원
통 보
제 목 : 신탁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문제점 개선 필요
소 관 기 관 : 기획재정부
조 치 기 관 : 기획재정부
내 용
1. 업무 개요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5조 제3항에 따라 「종합 부동산세법」등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과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조정’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2014년 「지방세법」제107조 개정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 토지의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80억 원(별도합산과세대상)을 초과하는 자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유형별(주택분,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로 과세표준2)구간에 따라 세율이 나뉘고 과세표준이 큰 구간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등에 따르면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되어 있는 등 위 법에 따라 주택 등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시가격을 과세대상 유형별로 합한 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표 1]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 내용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주택: 매년 8. 31.까지, 토지: 매년 10. 15.까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과 세율이 나뉘어 적용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누진 대상자 변동]
그런데 구 안전행정부(2017. 7. 26. 행정안전부로 「정부조직법」개정)는 2014. 1. 1. 신탁재산의 법률상 소유자는 수탁자이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로 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제107조를 개정3)(이하 “2014년 「지방세법」개정” 이라 한다)하여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였다.
3) 기획재정부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2014년 「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기획재정부 세제실 ■과)함
이와 같이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는 2014년 「지방세법」개정 전에는 위탁자 명의의 부동산과 위탁자가 신탁회사 등 수탁자에게 신탁한 부동산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결정되었으나, 2014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위탁자 명의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는 수탁자가 각각 납세의무자가 되어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신탁부동산이 합산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낮아져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신탁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2014년 「지방세법」제107조 개정으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위탁자가 신탁을 활용하여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4)될 우려가 있다.
4)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찰」(2019. 11. 12. 한국조세연구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수탁자 과세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수탁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회피수단으로 신탁이 활용되고 있음을 설시하였고, 또한, “‘관리신탁’ 절세상품으로 각광받는 이유” (이코노믹리뷰, 2019. 5. 28.) 등에 따르면 최근 관리신탁 재산은 부동산 관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관리신탁을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함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2014년 「지방세법」 제107조 개정으로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신탁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달라지거나 신탁을 이용한 종합부동산세 회피 사례 등을 검토하여 2014년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기획재정부는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된 지 불과 1년 3개월 뒤인 2015. 4. 17.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위탁자→수탁자)으로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인별 합산과세 대상에서 신탁부동산이 제외되는 문제 등5)을 논의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6)와 회의를 하였다.
5) 수탁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었으나 압류 전 신탁계약 해지로 체납처분이 불가하다는 문제도 제기
6) 2015. 4. 17. 구 행정자치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획재정부 2명, 국세청 1명, 행정안전부 2명, 금융위원회 1명 등 총 6명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함
[표 2]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관련 관계부처 의견(2015. 4. 17.)

한편, 국세청은 위 관계부처 회의 후인 2015. 5. 1. 기획재정부에 2014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신탁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됨으로써 신탁부동산이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동산 신탁 시 합산과세가 불가한 점을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 변경과는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1조와 제12조를 개정하여 주택분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법」개정을 건의하였다.
그 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015. 5. 8., 5. 15., 5. 29. 등 세 차례에 걸쳐 [표 2]의 3개 대안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2014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2014년 종합부동산세 감소 예상액이 150억여 원에 달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세제실 ●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는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환원하는 제1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행정안전부는 2014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축적된 후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 하는 등으로 관계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5. 5. 29. 관계부처 협의가 종료된 이후 2019년 12월 현재까지 추가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의 협조를 받아 신탁부동산 납세의무자 변경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세수 감소 효과와 재산세 체납 감소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9. 11. 18.~12. 20.) 중 행정안전부(산하 한국지역 정보개발원7) 등)를 통해 2014년 「지방세법」개정 이후 5년(2014∼2018년)간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보전한 세액과 최근 3년(2017∼2019년)간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감소 규모를 분석하였다.
7)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제123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에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한국지역정보개발원)를 설치하고,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년 일정한 시기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통보하고 있어 2014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감소 효과를 전담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 가능
분석 결과, 2019. 12. 4. 기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납액 614억 원 중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로 보전한 세액은 560억 원(연평균 112억 원)에 달하는 등 재산세 채권 확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4년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되기 전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신탁부동산 종류별 수탁고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2013년 12.1조 원에서 2019년 6.4조 원으로 수탁고가 감소한 처분신탁8)을 제외한 토지신탁9), 관리신탁10), 담보신탁11)의 수탁고는 같은 기간 증가하였으며, 총 신탁부동산 수탁고는 2013년 147.3조 원에서 2019년 285.8조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8) 처분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수탁자에게 부동산을 위탁하고, 수탁자가 자신이 능력을 활용하여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임
9) 토지신탁은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한 수익 실현을 위한 목적에서 토지소유자가 신탁한 토지에 신탁회사가 건축물 등을 개발한 후 이를 매각, 분양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신탁임
10) 관리신탁은 관리의 범위에 따라 갑종 관리신탁과 을종 관리신탁으로 구분, 갑종 관리신탁은 전문 부동산 관리자인 신탁회사가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하여 임대차, 시설의 유지, 세무 및 회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신탁이고, 을종 관리신탁은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소유 명의만을 관리하여 주는 것인데, 부동산 소유자가 불측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되는 신탁임
11) 담보신탁은 소유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대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수익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제도임

그런데 [별표] “2014년 「지방세법」개정 후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소 현황(2017~2019년)”과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여 위탁자의 고유재산과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 산세를 각각 계산함에 따라 36,062명이 종합부동산세 1조 9,215억 원을 부담하였으나, 부동산 신탁이 되지 않았다면 같은 기간 총 43,179명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2조 252억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것으로 분석되어 종합부동산세는 1,037억여 원(연평균 346억 원)이 감소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7,117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소 내역 중 감소금액이 큰 별도 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사례 10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U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28필지의 토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 9필지를 2017. 5. 26. ○○주식회사 등 4개12) 신탁회사에 을종 관리신탁을 함에 따라 [표 4]와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9필지를 신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와 대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782,959,376원 감소하였고, 신탁수수료 57,348,000원을 차감하더라도 총 725,611,376원만큼 조세 부담이 감소되었다.
또한, U의 자(子) B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 7필지 중 4필지를 2017. 5. 26. ○○주식회사 등 3개13) 신탁회사에 을종 관리신탁을 함에 따라 [표 4]와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필지를 신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와 대비하여 종합부동산세가 555,738,084원 감소하였고, 신탁수수료 62,979,000원을 차감하더라도 총 492,759,084원만큼 조세 부담이 감소되었다.
12) ○○주식회사에 2필지를 을종 관리신탁하였고, □□주식회사에 2필지를 을종 관리신탁하였으며, 주식회사 △△에 1필지를 을종 관리신탁하였고, 주식회사 ▷▷에 4필지를 을종 관리신탁함.
13) ○○주식회사에 2필지를 을종 관리신탁하였고, 주식회사 △△에 1필지를 을종 관리신탁하였으며, 주식회사 ▷▷에 1필지를 을종 관리신탁함.

이와 같이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동산을 신탁하였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조세 부담이 1,037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되었고, 7,117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등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2014년 「지방세법」개정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감소 규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예상치14)를 반영할 경우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는 1,487억 원 이상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16)도 297억여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4) 2017년 11월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4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한 종부세 회피금액이 연간 15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회피금액이 연간 150억 원이라고 가정
15) 1,487억 원 = 450억 원(2014∼2016년, 행정안전부 예상치 반영) + 1,037억 원(2017∼2019년, 감사기간확인 금액)
16)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제8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1,487억 원 × 0.2 = 297억여 원)
더욱이 2018년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과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17)이 인상되었거나 앞으로 더 인상될 예정이고, 이로 인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수 감소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관계기관 의견 ① 기획재정부는 감사결과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신탁관련 세제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18)과 전문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국세청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으로 신탁부동산의 합산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금액의 편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행정안전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수 감소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신탁법」의 법리 및 물적 납세의무의 실효성 등을 근거로 신탁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환원하여 종합부동산세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19)
조치할 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년 「지방세법」제107조 개정으로 신탁 부동산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을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17) 세율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되고, 세부담상한도 상향조정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제고 될 예정임
18)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세법상 신탁제도 관련 개편방안」(2019. 11. 30.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신탁 관련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중 ‘납세의무자 결정’의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재산으로 이해하여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과세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방법(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하고,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지배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변경)과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의 재산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
19) 「신탁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신탁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리고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환원한다고 가정하고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와 같이 별도의 입법으로 수탁자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탁법」과는 무관한 세법상의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뻥질 금지, 그리고 자살도 금지...!!! 으이구 ~~~~~~~~~~~~~~~ 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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