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어쩌나" 씨티은행 대출 고객 '속앓이'
입력 2021. 12. 17. 11:24 수정 2021. 12. 17. 11:45 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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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어쩌나” 씨티은행 대출 고객 ‘속앓이’
씨티은행 대출 고객들이 속앓이하는 신세가 됐다. 기존 대출분에 대해 자산매각, 장기상환전환 등 폭넓게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 문제가 만만치않다. 씨티은행이 대출을 타은행에 통매각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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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각·장기상환 전환 딜레마
이자부담 등 소비자 피해 우려
금융위 "은행간 넘기는 것 가능"
씨티은행 대출 고객들이 ‘벙어리 냉가슴’ 신세가 됐다. 기존 대출분에 대해 자산매각, 장기상환전환 등 폭넓게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 문제가 만만치않다. 씨티은행이 대출을 타은행에 통매각하더라도 가격 협상이 오래걸릴 뿐만 아니라 이후 대출금리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 통매각 대신 ‘1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을 한다면 상환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수 밖에 없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 철수와 관련해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에 초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당국은 이 내용을 두고 협의에 들어갔으며 데드라인 없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건은 대출자산 처리여부다. 지난 3분기 기준 씨티은행의 가계대출금은 약 12조원대, 이 중 개인신용대출이 9조원으로 추산된다.
가계대출금 모두를 보전하는 방법은 대출자산을 통매각하는 방식이다. 실제 씨티은행 이사회에서도 이같은 방법이 가장 먼저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매각 협상 과정에 시일이 오래걸리고, 소비자보호에 구멍이 생긴다는 점이다.
우선 타 은행에서 대출을 모조리 인수했을때 인수한 은행에 대출 총량규제 이슈가 걸린다. 금융당국이 이를 예외승인해준다고 해도, 가격 협상 문제가 만만치않다. 매각시 사는 쪽에서 대출 계좌별 실사(평가)를 해야 해서다.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지나 사후관리비용 부실률등을 ‘어떻게 평가 해 얼마에 사느냐’가 관건일 수 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에도 은행 부실채권 문제가 생기면 대출 이자이익 등을 고려해 건전성에 따라 여신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며 “결국 각 신용별로 가치산정을 어떻게 할건지 등이 가장 큰 문제인데, 요주의 등급까지 가져가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인수금액을 무조건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 4대은행들이 씨티은행과의 협상 대신 개별로 프라이빗뱅커(PB)나 고객 빼오기 등을 추진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강력하게 인수해가라고 하지 않는이상 시중은행 입장에서 굳이 자산을 늘리겠다고 씨티 대출을 통인수할 유인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대출을 넘기더라도 추후 소비자들의 금리인상은 불보듯 뻔하다. 씨티은행 소호대출의 경우 금리가 평균 2%대 후반으로 3%대 초반인 타행보다 낮다. 은행 관계자는 “타행이 씨티 대출 떠안을 경우 사실상 노마진 상태로 가져오는건데, 자금조달 문제를 고려하면 종국에는 대환을 통해 씨티 고객들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분할상환도 쉽지 않다. 신용대출의 경우 ‘3년 일시+10년 분할’ 전환이 논의되고 있지만, 차주 입장에서는 상환부담을 피할 수 없다. 씨티은행은 과거 지점통폐합 이후 본사 차원에서 저금리 정책을 쓰며 신용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진다. 씨티은행에서 1억5000만원 주담대를 30년 분할로 이용 중인 한 씨티은행 고객은 “한달에 원금 50만원, 이자 40만원해서 90만원이 나가는데 10년으로 줄게되면 월 270만원 정도로 부담이 확 뛰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간 대출자산을 넘기는 것이 현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금융위 인가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역시 “협의가 길어질수록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것 알고 있다”면서도 “사안이 결정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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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씨티은행 대출, 만기까지 당연히 다 보장"
고수아 기자 승인 2021.12.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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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씨티은행 대출, 만기까지 당연히 다 보장" - 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청산)를 선언하면서 씨티은행 대출 고객들의 속앓이가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 대출은 만기까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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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긴 주담대 고객 깊어지는 '속앓이'
폐지하면서 이자부담 눈덩이로 불어날까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청산)를 선언하면서 씨티은행 대출 고객들의 속앓이가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 대출은 만기까지 당연히 다 보장된다고 확인했다.
씨티은행의 대출자산 처리 방식에 따라 소비자의 이자부담이 눈덩이로 불어나 '피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안 확정을 앞두고 구두로 '대출 만기 보장'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 금융위, "20년 이상 남은 주담대 차주 만기 당연 보장"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차주에 대해서도 만기까지 당연히 다 보장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차주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만기까지는 당연히 다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안이 언제 구체적으로 확정이 될 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금융위 정례회의에 해당 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날 "날짜는 현재 미정이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며 "어떤 안이 들어가는지 현재 확인은 불가하고 확정 이후 최종안이 나오면 보도자료 등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출구전략에 따라 소비자금융사업의 단계적 폐지(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 보호안을 조율을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씨티은행이 기존 신용대출 고객에 대해 '3년 일시상환+10년 분할상환' 전환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도된 상황이며 오는 22일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 대출자산만 20조...주담대 만기 22년 남은 차주 A씨도 불안 증폭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철수 과정에서 가장 큰 관건은 씨티은행의 대출자산 처리 여부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올해 6월 말 원화대출금은 20조2648억원에 이른다.
동일 기간 원화대출금 유형별로는 신용대출 11조2158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8조4332억원, 예금 담보대출 482억9900만원, 유가증권 담보 대출 101억3300만원이다. 이번 폐지 대상에 함께 포함된 개인 신용카드 이용 규모도 1조8712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일례로 씨티은행에서 5억원 주담대를 30년 원리금균등분할(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눠 갚는 것) 상환 방식으로 이용 중인 60대 초반 씨티은행 차주 A 씨는 현재 만기가 22년 8개월이나 남은 상황이다. 차주 A 씨는 지난달 말 기준 월 200만의 이자를 냈고, 이달에도 같은 금액을 낼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씨티은행 차주 A 씨는 "씨티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 나오는 기사를 계속 찾아 보고 있다"며 "지난달 이자로 200만원을 낸 저 같은 경우가 신용대출처럼 남은 만기가 절반으로 줄게 되면 매월 400만원 이상을 이자로 내야하는 것인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현재 저는 월 근로소득이 있어 지금 수준의 이자는 감당이 가능한 수준이다"며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이자가 많이 불어나게 된다면 눈앞이 정말 캄캄하다"고 말했다.

현재는 종료된 청원이지만 씨티은행의 기존 대출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던 상황이다. 해당 청원인의 경우 신용대출 연장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할지 구체적으로 제시된 해결 방안이 없어 차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청원인은 "기존 신용대출 이용자들의 걱정과 우려가 만연한 상황이다"며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는 것을 꼭 부탁드린다"고 남겼다.
■ 만기는 보장, 연장은?...그리고 소비자 이자 부담 눈덩이될까
씨티은행은 소비자철수 과정에서 어떻게든 대출자산을 털어내야 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례로 씨티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자산을 다른 은행에 통매각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다.
하지만 씨티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출채권의 원활한 통매각 여부는 현재로써는 불명확하다. 이를 타 시중은행으로 넘기는 데 성공해도 협의 결과에 따라 금리나 상환 기간 등이 변경된다면 기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앞선 A 씨의 사례와 같이 만기가 길고 금액이 큰 주담대 차주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다. 혹여나 이자부담이 눈덩이로 불어나면서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0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사업 단계적 폐지 결정이 은행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같은날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도 의결했었다. 조치명령에는 씨티은행이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금감원이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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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소비자보호안 확정, 내년으로 넘어간다
올해 금융위 마지막 정례회의에 상정 안 돼
“소비자 보호 계획, 내년 1월에나 확정될 것”
‘만기 짧은 신용대출 연장’ 두고 막판 고심
시중은행, 씨티 VIP·일반 고객 유치전 가동
박소정 기자
입력 2021.12.24. 15:37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1/12/24/KNETSFRSI5DIBFTRIB7H6QGRJQ/
씨티은행 소비자보호안 확정, 내년으로 넘어간다
씨티은행 소비자보호안 확정, 내년으로 넘어간다 올해 금융위 마지막 정례회의에 상정 안 돼 소비자 보호 계획, 내년 1월에나 확정될 것 만기 짧은 신용대출 연장 두고 막판 고심 시중은행, 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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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이 국내 소매금융 부문을 철수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기존 고객 보호 계획안 확정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로써 여·수신과 신용카드 관련 대고객 메시지는 내년 초·중순쯤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계획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금융위 정례회의는 한 달에 두 차례, 격주로 수요일마다 열리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의가 올해의 마지막 회의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씨티은행 소비자 보호 계획안은 내년 초 상정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존 고객들에 대한 안내도 내년 1월 중에나 공지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씨티은행과의 조율을 거쳐 연내 최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계획보다 늦춰지게 됐다. 쉽사리 매듭짓지 못하는 데에는 만기가 짧은 신용대출 등의 연장 논의와 ‘혜자카드’로 입소문난 씨티은행 신용카드에 막차 수요가 몰리는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 최대 쟁점은 1년 만기 신용대출 연장 시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신용대출 관련이다. 만기가 10~30년 정도로 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문제 될 것이 없지만, 1년 만기인 신용대출의 경우 차주들이 매월 이자만 갚다가 만기가 돌아오면 추가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당장 상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나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은 연봉의 2배까지 후한 한도를 내주기로 유명했던 터라, 같은 조건으로 일반 시중은행으로 갈아타기(대환대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조정해둔 금융당국의 방침과도 부딪힌다.
금융당국과 씨티은행은 현재 신용대출 만기 연장을 몇회까지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혹은 장기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은지 등에 대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소득에 맞는 생활을 하라고 했고, 개인의 신용등급 유지와 유동성 확보하라고도 했고.......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날조, 뻥질 금지, 그리고 극단적 선택 금지...!!!
으이구 ~~~~~~~~~~~~~~~~~~~~ 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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