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제 출 자 :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제출 연월일 :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호구역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 운영 근거를 법령화하여 경호공백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경호체계를 확립하며 경호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 기술 활용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다.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연구개발 등의 추진) 처장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경호활동 및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및 실증 등 과학 기술 활용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를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필기시험ㆍ면접시험”을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호지원단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①ㆍ② (생 략) | 제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
<신 설> | 제4조의5(연구개발 등의 추진) 처장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경호활동 및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및 실증 등 과학 기술 활용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 ①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으로 실시한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 ① -------------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며,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 제2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경호지원단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의 직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 기획관리실장--------------------------------------------------------------------------------------------------------------------------------------.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왜 갑자기 아래의 내용이 생각나는 걸까.... ㅉㅉㅉ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https://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C%B8%EA%B1%B4%20%EC%82%AC%EA%B1%B4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박근혜 탄핵 심판 기각 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논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페이퍼 플랜에 불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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