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A.K.D. indi 2022. 11. 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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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제 출 자 :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제출 연월일 :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호구역에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 운영 근거를 법령화하여 경호공백을 방지하고 빈틈없는 경호체계를 확립하며 경호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 기술 활용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다.

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조의5(연구개발 등의 추진) 처장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경호활동 및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및 실증 등 과학 기술 활용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3조제1항 본문 중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로 한다.

14조제1항 중 필기시험ㆍ면접시험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으로 한다.

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호지원단장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생 략) 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현행과 같음)
<신 설>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
<신 설> 4조의5(연구개발 등의 추진) 처장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경호활동 및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및 실증 등 과학 기술 활용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3(공개경쟁채용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으로 실시한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3(공개경쟁채용시험) -------------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신체검사 -------------. -----------------------------------------------------------------------------------------------------------.
(생 략) (현행과 같음)
14(경력경쟁채용시험등)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로 실시하며,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14(경력경쟁채용시험등) ----------------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
(생 략) (현행과 같음)
29(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생 략) 29(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현행과 같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보통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경호지원단장이 되고, 위원은 4급 이상의 직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기획관리실장--------------------------------------------------------------------------------------------------------------------------------------.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왜 갑자기 아래의 내용이 생각나는 걸까.... ㅉㅉㅉ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https://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C%B8%EA%B1%B4%20%EC%82%AC%EA%B1%B4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박근혜 탄핵 심판 기각 시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논란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탄핵이 인용되면서 페이퍼 플랜에 불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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