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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A.K.D. indi 2022. 11. 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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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시즌2--------/나의 이야기

2021-10-17 09:21:59


먼저, 지난번 글에 이어서 ...

 

매번 글을 적을 때마다 경고해 줬었는데...

시즌2--------/나의 이야기

2021. 10. 3.

https://blog.daum.net/indipekr/599

 

매번 글을 적을 때마다 경고해 줬었는데...

오랜만에 블로그에 흔적을 좀 남겨보자. 블로그 글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해 왔었지만, 돌아가는 판떼기를 보고 있자니, 안타까워서 말이지... ㅉㅉㅉ 가계의 경우, 일단 투기꾼들부터 잡고 --->

blog.daum.net

 

정부란 놈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더 나왔네.

102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사람들은 알아보고 버텨나가야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 10월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

손실보상 대상은 ’2177~ ‘219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 설치

 

□ 10월27일(수)부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 개시

 

 

<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그간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특히, 중기부는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9월에만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

업계 대표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 손실보상의 대상 >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구체적으로는

➊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➋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➍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간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 손실보상 기준 >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 손실보상 전담창구 >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10월 중순까지 시··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통해서 알아보고, 어려운 시기 버텨나가는데에 도움이 되기를...

 

211008_소상공인_손실보상금_10월27일부터_지급(소상공인정책과).hwp
0.10MB

 

211007(참고)손실보상_주요_Q&amp;A.hwp
0.04MB

 

 

hr giger alien wallpaper

 

가계의 경우, 일단 투기꾼들부터 잡고 ---> 자산시장에서의 증세 시작, 못버티는 가계는 금융 노예로 전락.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비, 한계기업 정리 ---> 유동성 공급 중단. 못버티는 기업은 정리, 인수합병, 국유화 또는 민영화.

정부의 경우,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1차적 유동성 공급(협의의 MMT) ---> 통화스왑 실시. 못버티는 정부는 IMF에 의한 구제금융 실시.

* 선진국과 더불어 함께 동참해야 되는 각종 규범, 규칙들의 제정 및 시행은 공통

 

 

 

소득에 맞는 생활을 하라고 했고, 개인의 신용등급 유지와 유동성 확보하라고도 했고....... 이번 위기는 반드시 누군가가... 가계가 되었든, 기업이 되었든, 국가가 되었든간에 독박을 써야 끝날텐데... 특히, 국가 부분은 중공...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날조, 뻥질 금지, 그리고 극단적 선택 금지...!!!

 

으이구 ~~~~~~~~~~~~~~~~~~~~ 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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