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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P2P 조회...ㅋㅋㅋ

A.K.D. indi 2022. 11. 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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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P2P 조회...ㅋㅋㅋ

시즌2--------/나의 이야기

2020-06-08 21:51:13


아직 터질꺼 많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ㅋㅎ, 계속 터지는거 맞다니깐, 그러네.... ㅉㅉㅉ. 

 

가계부채,기업부채,정부부채,ETF,ELS,DLS,회사채,CP,PF-ABS,PF-ABCP,ABSTB,채무보증(공시의무가 없는 부동산PF 관련 우발채무, 신용공여 여부, 신용공여의 상환순위 등),대체투자(해외부동산 미매각자산 외),부동산신탁,펀드,산업단지 PF사업 부실(지자체 재정문제),증권사,보험사,은행 그외에도 많다. 뭐, 결국 부동산으로 귀결되려나? 이나라에서는.....ㅋㅎ..... P2P→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시중은행... 줄줄이 연결되지 않을까?....ㅋㅎ

 

오늘은 P2P금융과 관련해서 현황이 잘 정리된 곳이 있어서 말이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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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루프펀딩 대표가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대부분 사용하고 일부는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써 사기 혐의로 구속... 2018.10

P2P 업체 '더좋은펀드' 대표 허모 씨 등 2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구속... 2019.06

P2P 엘리펀드 결국 파산…투자자들 어쩌나... 2020.05

 

 


P2P 업체별 연체현황 20200603 - 인니영감

출처 : https://indonesia-oldman.tistory.com/

 

 

P2P업체 연체 금액 순위(2020.06.03)

안녕하세요. 인니영감입니다. 아래의 미드레이트의 공지처럼 수집 데이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리한 연체금액 순위도 전체적인 맥락을 참고하시는데 사용하시고 정확한 수치는 각 사�

indonesia-oldman.tistory.com

 

[기자24시] 부실로 덩치 키운 P2P 금융

이새하 기자. 입력 : 2020.05.07. 00:04:02

https://www.mk.co.kr/opinion/journalist/view/2020/05/464362/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은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대접받았다. 은행 문턱을 못 넘는 중·저신용자에게 제2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면서다.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금융`을 지향하면서 `핀테크`라는 옷을 걸친 P2P업계는 세계 최초로 법제화에도 성공했다. 오는 8P2P금융 법적 근거가 담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이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다. 급격히 성장한 P2P금융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금융권의 `약한 고리`로 떠올랐다. P2P업체들은 빠르게 몸집을 키우기 위해 규모가 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을 주로 다뤘다. 개인 차주에게 푼돈을 대출해주는 것보다는 최대 수십억 원에 이르는 PF 상품 중개가 손쉬운 성장 방법이었다. P2P업체들은 미래에 받을 분양대금을 담보로 시행사에 대출해주는 자산유동화대출(ABL) 상품 등 고위험상품에도 손을 댔다. 그 결과 P2P업체 중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 연체율은 20.9%(올해 2월 말 기준)에 이른다. PF 등 부동산 대출은 `저축은행 사태`에서 봤듯이 경기 악화 시 손실 우려가 크다.

 

게다가 부실이 생겨도 P2P업체는 손해를 보지 않아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 P2P업체는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 대출에 부실이 생기면 손해를 보는 금융사와 달리 P2P금융의 손실은 업체가 아닌 투자자들이 끌어안는다. 이 때문에 대출 심사 능력이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는 P2P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2017년 말 183개였던 업체 수는 지난 3월 현재 242개에 달한다.

 

이제 P2P업체도 살아남으려면 `심사 능력``책임감`을 필수로 갖춰야 한다.

 

몸집만 키우려고 해서는 부실 대출이 쌓이기 십상이다. 이미 팝펀딩 등 대형 P2P금융업체들이 각종 사기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투자자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금융당국도 규제로 옥죄기보다는 P2P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멀리 가려면 천천히 가라`는 말을 되새길 때다.

 

 

 

투자자는 어쩌나?~~~~~~~~~ 요것도 정부에서 메워 줄려나?? ㅜ,.ㅜ

 

내가볼땐, 힘들꺼 같은디.... ㅋㅋㅋ

 

아니, 올 8월달에서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는데, 이런 법률을 미리 만들고 나서 일반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피해가 발생하고 나니, 그제서야 법을 고쳐서 다시 시행하면, 이건 불완전판매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ㅜ,.ㅜ

 

네. 그런거 같기는한데..... 오늘자로 위원회 하나가 새로 생겼지요... 금융감독원, 금융부분 면책제도('2020.4.7) 전면개편의 후속조치로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하고 본격운영에 들어간다....^^

 

면책대상에는 검사및제재규정(2727조의2) 여신업무, 재난안전법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업무, 동산채권담보법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 기술력·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금융혁신법규제샌드박스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구요...

 

여기서, P2P금융이랑 관계된 것을 보자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의 경우로 면책 대상이 되겠네요. P2P금융은 혁신의 아이콘이자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적 금융`을 지향하며, `핀테크`라는 옷까지 걸친 세계최초 법제화 금융으로 관계 당국에서도 혁신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의 형태로 허가를 해 준 것이니까요.... 죄송하지만, 면책 대상에 해당하므로 투자하신 귀하의 잘못이네요. 

 

아닌가? ㅋㅎ 아니면 말고....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 조작, 왜곡, 구라, 뻥질 금지 !!! 그리고 자살금지 !!! 으이구~~~~~~~~~~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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